권순태 지방세특례제도과장(왼쪽부터),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 진명기 지방세정책관, 홍삼기 부동산세제과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태 지방세특례제도과장(왼쪽부터),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 진명기 지방세정책관, 홍삼기 부동산세제과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산 주택의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택 가격이 낮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 적용하는 특례조항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과표 구간별로 6000만원 이하는 표준세율인 0.1% 대신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표준세율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표준세율 0.25%), 3억원 초과는 0.35%(표준세율 0.4%)를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했다.

특례 적용은 당초 올해 말 끝날(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다주택, 법인 소유 주택 등 표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16~30%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녀 출산땐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해외 '유턴 기업' 재산세 75% 감면…개인사업자 소득세 공제 3년 연장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고 500만원 면제해주기로 했다.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부터 직후 5년(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사이에 아이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로 2만1700여 가구가 연 625억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는 지방세를 깎아준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깎아주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하는 합리화 조치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민과 기업에 820억원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지방세입 관련법 개정 때 2600억원의 다양한 면세·감세 내용이 포함됐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줄었다.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은 “지난해에 비해 검토 대상 건수가 감소하기도 했고 지방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