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공사방해 협박 1억원 뜯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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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료들과 함께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세종·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 7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XX건설노조'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에서 전국 건설 현장 정보를 검색, '노조원'들과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폭력조직원 출신으로,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료들과 함께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세종·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 7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XX건설노조'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에서 전국 건설 현장 정보를 검색, '노조원'들과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폭력조직원 출신으로,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