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노조 "비리 드러난 구의원 당장 징계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광주 북구 기초의원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의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수의계약으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리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는 어떠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북구의회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강한 질타를 받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며 "그러나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비리 의원을 감싸는 북구의회를 규탄한다.
이른 시일 안에 징계하지 않으면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수의계약으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리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는 어떠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북구의회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강한 질타를 받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며 "그러나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비리 의원을 감싸는 북구의회를 규탄한다.
이른 시일 안에 징계하지 않으면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