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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부림' 뉴스에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YTN 상대 3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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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흉기난동사건에 이 후보자 사진 10여초 게재
    "인사청문회 앞둔 시기…정신적 고통 배상 필요"
    지난 10일 YTN 뉴스 화면. 사진=YTN 화면 캡처
    지난 10일 YTN 뉴스 화면. 사진=YTN 화면 캡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와 이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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