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측 "동아일보서 응시 유권해석 받아…부정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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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16일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동아일보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 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면서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 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면서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