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기간인데…어선 뒤졌더니 꽃게 3t 쏟아져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 기간에 꽃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선장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50대 선장 A씨는 꽃게 금어기 기간에 83t 규모 근해통발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날 오후 6시께 '불법 꽃게잡이 어선이 신진항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검문을 벌여 어선 안에서 꽃게 314박스(3t)를 적발했다.

A씨 등은 어선 선수창고 안에 꽃게를 숨겼는데, 이를 은폐하려고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 미끼 20포대를 쌓아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꽃게 4㎏, 0.2㎏을 각각 채취한 혐의로 7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보호를 받는 꽃게는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어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갯벌체험객 등 비어업인이 불법 채취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