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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건설현장 모든 층 동영상 촬영"…10개 시공사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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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방지 견실 시공에도 협력…이행 여부도 점검

    경기 광명시와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10개 시공사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영상촬영 범위를 전체 층으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견실하게 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명시 "건설현장 모든 층 동영상 촬영"…10개 시공사와 협약
    광명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SK에크플랜트㈜, ㈜호반건설 등 관내에서 건축공사 중인 10개 시공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주계단 등 공공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철근 배근(철근을 가공하고 설치하는 작업) 시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 제24조 7항에는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 국토교통부 인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 사용검사 이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등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했다.

    시는 분기별로 동영상 촬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바닥충격음 차단 시공 이행 여부는 입주예정자 2명을 추천받아 층간소음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GM)와 협의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건설 현장에도 전체 층 동영상 촬영 및 층간소음 견실 시공 방침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2026년 6월이면 광명시 아파트 비율은 80% 이상이 된다"며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설 현장 부실 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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