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에 불과…위법한 징계"
해병 前수사단장, 승인없이 방송출연 관련 18일 징계위 출석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승인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16일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가 18일로 연기됐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며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박 대령에게 16일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해명을 위한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KBS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고 박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그를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했다가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