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430곳 조성…운영비 1곳당 최대 3억4천만원 지원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올해 10곳 선정
서울시는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2030년까지 430곳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10곳을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생활실인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있는 '유닛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1인당 면적도 25.1㎡로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다.

현재 서울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258곳(민간 238개소·공공 20개소)으로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시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30곳 확충을 목표로 첫 단계인 올해 10곳을 선정·지원한다.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가능하다.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조성비(리모델링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표준안을 적용해 10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한 곳당(9인 정원) 최대 2억9천300만원의 시설조성비를 지급하고 초기 운영비는 3년간 최대 4천725만원을 지원한다.

시설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합하면 최대 약 3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는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심사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한 곳당 연간 최대 2천7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9526, )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