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학폭 재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6월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6월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한 탓에 지난해 11월 패했다.

이 가운데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해당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후 이 씨는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