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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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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