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2년 4개월…법원 "건전한 고용관계 왜곡, 엄벌 필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사 방해·협박하며 수억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 1심서 실형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0일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모 건설노조 A지부 지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지부 부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거대 노조의 지위를 등에 업고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사익을 취하려 건설 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상당한 돈을 갈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되고, 피해 회사로부터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회 전반에 있어 다른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바,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공사가 끝났는데도 버티겠다고 협박하면서 철수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건설 회사를 상대로 약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의 간부와 함께 모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면서 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