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입력2023.08.10 14:06 수정2023.08.10 14: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kyoon@yna.co.kr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 [속보]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강도 때려 잡았다가…나나, '역고소' 당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4)가 그와 가족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2일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한경닷컴에 나나가 최근 그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 변호사·로스쿨 단체 "ACP 도입, 기업 방어권 보장하는 중대 진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등 법조 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최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 도입에 일제히 주목하며 법률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다.조순열 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