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 여신'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놓고 '잘했다'고 말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가운데, 이번엔 글을 올려 언론에 대한 비난과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이 작가는 11일 페이스북에 "이게 무슨 대단한 발언이라고 어제 하루 여기저기 실시간 검색 1위는 다 찍은 듯"이라며 "기레기들 늘 그렇듯 앞뒤 싹 자르고 황당한 제목 붙이고, 언론 공개 처형도 여러 번 당하니까 관록이 붙는 것 같다"고 했다.이 작가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아내 차유람이 함께 거론되는 데 불쾌했던 듯 "기레기 XX들아,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그것도 여자는 건드리지 말라"며 "인간의 탈을 쓴 짐승처럼 살지 말자. 짐승처럼 살더라도 발언 당사자인 나만 물어뜯어라"고 했다.이어 논란이 된 발언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그는 "윤통(윤 대통령), 정치적으로 좋아한 적 없고 의대 증원 사태 거의 제일 먼저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도 늘 비판했다. 비상계엄도 그날 새벽에 비판했다"며 "하지만 내가 찍은 대통령이다. 이재명 찍을 수 없어서 피눈물 흘리며 찍었지만, 어쨌든 내가 찍은 사람"이라고 했다.이 작가는 "그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망했고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그런 사람에게 돌 던지는 것 나는 안 한다. 윤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입장 바꾸고 뒤통수치고 배신하는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침묵하는 것 또한 내겐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유튜브 좀 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 난리법석인가. 진정 이 나라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재판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어떤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있음에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건은 패소 가능성이 있음에도 승소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에서 진실이 늘 승리하지 않을 수 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판은 논리적 주장과 증거의 싸움이다.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못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하게 된다. 오랜 역사를 거쳐서 재판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다.대법원 지시재산권조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700여건이 넘는 특허분쟁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해 왔다. 법관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서, 특히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여러 대형 사건들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하여 왔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제약, 바이오 소송에서 ‘승소의 비결’을 정리해 본다. 재판 승소 조건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실체, 둘째, 실력, 셋째, 실무이다. 이른바 ‘3실’론이다. 실체, 실력, 실무가 잘 결합이 되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첫째, 실체이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건의 팩트가 유리해야 한다. 사건의 팩트가 흑인데 백이라고 하기 어렵고, 백인데 흑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건의 팩트를 확정 짓기 위하여 증거를 잘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팩트가 자신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