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법인을 만든 뒤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며 계속 근무하게 했음에도 휴직을 시킨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 2억여원을 가로챈 사업주가 적발됐다.

근로자 휴직한 척 서류 조작해 지원금 2억원 가로챈 사업주 적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허위 신청서로 근로자 39명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부정수급액과 2배의 추가 징수액 등 6억3천700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 4개를 만든 A씨는 근로자들에게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실제로는 법인 간 이동만 시키고 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해고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때 휴직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근로자 전원에 대한 출석 조사, 통신영장 신청 등 약 6개월간의 조사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 상반기에 총 486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총수급액 7억4천200여만원)을 적발해 모두 104명을 사법 처리하고, 15억2천9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