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모두 유죄…"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뉘우침 등 참작"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정호(50·속초1)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견을 넘어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했다"며 "당시 야당 시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발언의 파급력이 컸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의원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당시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의 위법·부당성이 밝혀지고, 실제로 피해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 사정과 각계각층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 끝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강 의원의 무죄를 주장한 쟁점 5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일로 도민과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의정활동은 두 배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무죄 취지의 주장과 함께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펴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