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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7일 '성남 분당 흉기 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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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정서 취득한 최 씨의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2점을 공개
    경기남부경찰청, 7일 '성남 분당 흉기 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신상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사진 2점 등 신상을 공개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명이 사망하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사고를 낸 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과정서 취득한 최 씨의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2점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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