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적용…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까지 검토
'흉기 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18시간 만에 검거
경북경찰청은 7일 경북의 한 지역을 지목하고 그곳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A(27)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22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늘 20시 00숙소 칼부림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가 살고 있는 포항 집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붙잡힌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때부터 경찰관 230여명이 18시간 동안 해당 숙소 안전 점검, 위험 지역 순찰 등 치안력이 소모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오민석 경북경찰청 사이버 수사기획계장은 "무책임한 살인 예고 글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자제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