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자금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가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반기 자금 지원에 나선다.

창원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 또는 창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또 1년간 연 2.5% 이자를 보전해준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해온 소상공인들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다.

6개월 이내 영업한 소상공인들은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등 두 가지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시(융자 규모 총 120억원 상당)까지 받는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먼저하고, 보증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지역 내 협약 금융기관 43개소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