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증거인멸 염려"…이성만은 기각
수수의원·송영길 개입 규명 교두보 확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현역의원 중 처음 (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62) 의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이 녹취록과 공범들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이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이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달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증거관계를 보강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함에 따라 이번에는 국회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현역의원 중 처음 (종합)
검찰이 일단 윤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돈봉투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해 한층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의 면면을 규명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의원은 20명의 의원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네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인천 둘' 중 한 명을 이 의원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서 경선 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했다는 점에서 송 전 대표의 개입·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도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윤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최종 확인하고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어 송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로 나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