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사업장을 상대로 32건 4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16곳 감면 지방세 4억4천만원 추징
시는 2018∼2022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경감 혜택을 본 1천2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 공부조사에 이어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출장 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