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설명회…"중소기업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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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연구개발(R&D) 수행 기업 대상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범부처적으로 도입됐다.
국가 R&D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중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까지 총 47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지정 제품들은 지정 전후 6개월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평균 2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혁신제품 신청을 받는다.
최근 5년 내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대상이 과기정통부 지정제도 신청 대상이다.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사업 구매 대상이 되며, 구매 책임자에게는 중대 과실이 아니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매면책도 부여한다.
/연합뉴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범부처적으로 도입됐다.
국가 R&D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중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까지 총 47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지정 제품들은 지정 전후 6개월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평균 2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혁신제품 신청을 받는다.
최근 5년 내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대상이 과기정통부 지정제도 신청 대상이다.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사업 구매 대상이 되며, 구매 책임자에게는 중대 과실이 아니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매면책도 부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