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후 다수 발의…1년 넘게 국토위 소위 계류
與박대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조속 처리"
'철근 빠진 아파트' 막을 부실공사 방지법 15건 국회서 '방치'(종합)
'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실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법 15건이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한 관련 법안들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건설사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 1년이 넘도록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해당 법안에는 감리자의 시공관리·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2020년 9월 발의된 이후 3년간 논의가 멈춰 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제정안 처리에 힘이 실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심사가 미뤄졌다.

이 밖에 공사 감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민주당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민주당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인명피해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안(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등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에 '철근 누락 아파트'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에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출돼 있고, 3각 카르텔을 적발·처벌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라며 "이들 두 법안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