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로 현재는 높이 45~193m 건축만 가능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 추가 고도제한 완화 추진…9월 용역 착수
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용역은 성남시 비행안전구역(1~6구역) 일원 83.1㎢(시 전체면적 141.8㎢의 58.6%)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4개월간 진행된다.

용역비는 4억2천여만원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 범위와 완화 필요성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상 고도제한 규정 완화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공항 활주로(비행안전 1구역)를 중심으로 이착륙 방향(2구역)과 활주로 주변(5구역) 지역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고도제한이 적용된 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조성 당시인 1973년 군용항공기지법상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규정을 2002년 제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어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현재 성남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5~193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