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그동안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최소 3천원에서 최대 1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등 육지 주민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섬 주민의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은 택배 사업자가 섬 지역으로 지정해 실질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는 섬 지역이다.

지원 금액은 시·군별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시·군 자율적으로 건당 지원금 또는 1인당 지원 한도액을 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도민은 누구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자에 한해 택배업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택배 이용실적과 신청자가 제출한 운송장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표주업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