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제 전 거래조건·보상기준 살피고 영수증·증빙자료 확보"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항공 이용과 관련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8월 한 달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나 월별로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일정 멋대로 변경·과다위약금…휴가철 여행 소비자피해주의보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9천513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가 1만5천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5천117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요구,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시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여름 휴가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소비자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기 전에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 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관하고 보상요청 메일,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돼 소요 비용이 줄어들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항공 지연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에 대한 경비를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여행·숙박·항공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