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