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베트남산 고추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 20㎏짜리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의 1㎏짜리 제품이다.

회수 대상인 호신농산 제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0일까지다.

이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이라는 성분으로, 주료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다.

이 농약의 잔류 기준치는 0.01㎎/㎏ 이하인데, 소분 제품에서 0.0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