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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 "한동훈, 어처구니없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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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휘발' 발언 비판…추가 정보공개 청구 방침
    '검찰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 "한동훈, 어처구니없는 변명"
    정보공개 소송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바 집행 기록을 공개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카드전표 원본을 대조하거나 카드사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확인시켜주는 방법도 있는데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이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당시 '일부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사하도록 지시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공개된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에 상호와 사용시각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 취지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고의로 가린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까지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반면 대검과 법무부는 법원이 결제 시각과 상호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정한 공개 대상은 '집행 일자'와 '집행 장소'이므로 결제일과 가맹점 주소지를 공개했으며 결제 시각이나 상호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지청 등 총 65개 청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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