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는 31일 출판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출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도서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판인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출판계의 극심한 어려움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확대된다.

그러나 출판산업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제도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K 콘텐츠의 세계화는 한 분야의 산업만 살려서는 성립될 수 없고, 그 중심에 있는 출판산업이 살아야 원천콘텐츠인 책을 대본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등 관련 문화산업이 다 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문체부 장관은 K북 성장을 위해 출판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출판계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 전자책 디지털 파일 불법 복제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 ▲ 출판산업 지원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