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입찰공고 절차를 위반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A(7급)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충북도 "입찰공고 절차 위반 반복한 직원 직위해제 예정"
A씨는 지난 16일 오후 내부 결재 없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이틀이 지난 18일 오전이 돼서야 내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A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절차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도 관계자는 "반복해서 절차를 위반한 A씨의 업무배제를 결정했다"면서 "A씨가 맡은 입찰 업무 전반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중기 계획에 따라 결정된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3억3천만원을 들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옹벽을 쌓는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