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산다' 속여 LH전세임대 입주했다 무더기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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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위장해 117명 허위로 전세 계약
가짜 서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전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뒤 전세자금 지원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취약 계층으로 꾸며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한 알선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9명 등 3개 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50대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도움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117명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6년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아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입주 자격을 취득하게 한 혐의(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거나 퇴직 등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입주 요건에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해 고시원 등에 1개월 치 임대료를 내고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이 된 입주 희망자들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으로 각각 8천만원∼1억3천만원씩 총 105억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이들 허위 입주자의 입주 자격이 박탈되도록 이들의 명단을 LH에 넘겼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거 복지사업이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간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LH와 협업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취약 계층으로 꾸며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한 알선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9명 등 3개 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50대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도움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117명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6년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아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입주 자격을 취득하게 한 혐의(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거나 퇴직 등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입주 요건에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해 고시원 등에 1개월 치 임대료를 내고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이 된 입주 희망자들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으로 각각 8천만원∼1억3천만원씩 총 105억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이들 허위 입주자의 입주 자격이 박탈되도록 이들의 명단을 LH에 넘겼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거 복지사업이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간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LH와 협업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