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급정차'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구속기소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앞질러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에 앙심을 품고 급정차 해 3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했다.

이로 인해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