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환경부 고시 예정, 장계관광지 개발 기대

충북 옥천의 금강수계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될 전망이다.

옥천지역 수변구역 21년 만에 일부 해제…규제 풀려
옥천군은 안내면 장계관광지 주변 등 6개 읍면 107필지 7만1천26㎡의 수변구역을 해제하기로 환경부와 최종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내달이나 9월 초 환경부 고시를 통해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변구역은 정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옥천군의 경우 2002년 8개 읍면 128.31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접객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옥천군은 장계관광지 개발을 위해 하수시설이 설치된 곳에 한해서라도 수변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후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해제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옥천지역 수변구역 21년 만에 일부 해제…규제 풀려
군 관계자는 "수변구역이 해제되면 숙박업을 비롯해 카페, 음식점, 목욕장업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계관광지 개발이 훨씬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동이면 2만3천605㎡, 군북면 2만1천79㎡, 안내면 1만8천539.6㎡, 안남면 3천758.8㎡, 옥천읍 3천39.9㎡, 이원면 1천3.6㎡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