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콘텐츠 산업에 투자한 경우,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혼인 신고 전후 2년, 총 4년 동안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 출산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43개월째 이어지자, 정부가 감세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7천만원, 1인당 최대 지급액 1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세 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크게 높아집니다.

K-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본 공제가 각각 5%, 10%, 15%로 변경됩니다.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관련 증여세 10%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결혼하세요, 세금 깎아줄게"…K콘텐츠도 반도체급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