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7.6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 불로동, 부동 일원 7.67㎢(약 230만평)가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30년으로 예정된 대구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뒤 후적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정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대구 동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