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폐지…기후환경관리과로 전환
폐지되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조직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산하에 신설되는 기후환경관리과로 흡수돼 종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업무와 함께 추가로 인허가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시흥에 있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청사가 광교로 이전한 후 옛 도청사로 이전한 상태다.

아울러 도는 공정건설정책과를 건설정책과로, 공공버스과를 광역버스과로, 특화기업지원과를 기업육성과로, 북부환경관리과를 에너지관리과로, 미세먼지대책과를 대기환경관리과로, 환경안전관리과를 환경보건안전과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총정원(1만6천244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서실장 직군을 일반직 4급에서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변경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의 경우 민선 7기 때 일반직으로 변경된 이후 민선 8기 들어서도 일반직 2명이 잇따라 맡은 뒤 이달 12일자 인사 때 김남수 전 정책수석이 별정직으로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밖에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도내 20개 119안전센터 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