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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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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학부모가 가장 스트레스" 66%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 미쳐" 8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원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유·초·중·고 교사를 포함해 교장, 교감 등도 참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99.8%가 동의했으며,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관련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93.4%가 찬성했다.

    또한 교원 93.3%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 99.8%는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97.1%는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이나 경계성 장애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교원 54.5%가 '매우 많았다'고 답했고, 32.3%는 '많다'고 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은 학부모(66.1%)가 가장 많았고, 학생(25.3%), 교장·교감(2.9%) 등이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생활지도'(46.5%)가 가장 컸고, '민원'(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4.6%)이 뒤를 이었다.

    자신을 감정 근로자로 인식하는 교원도 99.0%에 달했다.

    한편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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