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수 민원 취합·분석해 국방부·병무청에 개선 요구
급식 품질 제고·교통체증 지각 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권고
권익위,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나홀로 육아아빠 출퇴근훈련 권고
"자영업자라 일요일에만 쉬는데, 일요일에는 예비군 훈련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
"2022년생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빠입니다.

2박3일 동원훈련으로 아이가 방치되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아예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
지난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접수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내용을 반영해 국방부와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평일에 훈련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그동안 '부대장 재량'으로만 운영되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연 1∼3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작년에는 지역부대 133곳에서 2만1천여명이 휴일 훈련을 받았다.

권익위는 또 병무청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자(父子) 가정의 경우 동원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병무청이 이를 바로 수용했다.

기존 법령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자 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한부자 가정은 사실상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지 않게 됐다.

윤관식 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은 "그동안 한부자 가정은 동원훈련 연기가 2회만 가능했다"며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동원훈련 대상 기간 내내 계속 연기 처리를 하고, 지역 일반예비군으로 출퇴근 훈련을 받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나홀로 육아아빠 출퇴근훈련 권고
권익위는 또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에 명시해 품질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동원훈련에서는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 급식이 제공되지만, 지역 예비군 훈련의 경우 도시락을 주는데 부대별 품질과 수준에 편차가 컸다.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등록 주소지가 달라 먼 훈련장소를 가야 했던 불편도 개선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전국단위 연간 훈련 일정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기존 10%에서 15∼20%로 확대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훈련소집 통지서에 훈련 기간과 장소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양식을 바꾸고,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연 도착 허용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아직 검토 중"이라며 "입소 지연을 받아주면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장병들의 근무 시간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284건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이 중단됐다가 작년에 재개되면서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