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 개정
AI 발생시 3∼9월에도 최고단계 경보 발령 가능해진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적은 3∼9월에도 지역별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9월 중 AI가 발생하면 지역별로 최고 단계 경보인 '심각'을 발령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AI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지금껏 3∼9월 중 AI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를 발령할 수 있었는데, 위험도에 따라 지역별로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필요시 최고 단계의 AI 경보를 내리고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앞서 AI가 여러 번 발생했던 24개 시·군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한다.

이 밖에 가금농장 AI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해서는 10월 예찰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AI 유행 시기 정밀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 수를 올해 864건에서 2025년 8천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