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시 월 이용료·의무 사용기간 등 꼼꼼히 따져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정수기 임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사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74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49건(25.1%), '품질 불만' 33건(16.9%), '부당행위' 22건(11.3%) 등의 순이었다.

"잘 모른다고 대충?"…고령층 정수기 임대 불만신고 4년새 195건
이 가운데는 월 이용료가 계약 내용과 달리 청구됐거나 사전 고지 없이 설치·철거비가 청구됐다는 등의 불만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월 이용료와 의무 사용기간, 관리 서비스 점검 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계약 후에는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사업자 10개 사와 함께 임대 계약의 중요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약정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전국 판매매장에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 기사 방문 시 고령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