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 두고도 양측 맞서…신청 시민단체 "자격 충분"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시사회도 중단" 요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가 시사회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자체를 문제삼았다.

후원 시사회에 대해선 "시사회는 (제작)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화는 심의가 끝나지 않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화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서민위의 주장과 관련,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지지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이라고 반론했다.

앞서 서민위는 6월30일 서울남부지법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영화가 상영되면 박 전 시장에게 성희롱당한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신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민위가 성희롱 피해자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심리에서도 이 단체에 가처분을 구하는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즉 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제작자 측은 "서민위가 영화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았거나 이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민위는 "오랜 기간 성추행 갑질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직장 성희롱 문제에 대해 관여해왔다"며 "시민단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변할 의무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