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사 등 8명 배치
법무부가 해외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천389억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천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달러(약 2천565억원) 규모의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1억9천만달러(약 2천447억원) 규모의 사건 등 5건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종전까지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