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리 내고 사후 서비스' 사업모델…최근 대전서 파산 피해
서울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첫 준법교육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1천여명의 피해자와 25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과거에는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3월 말 기준 전국의 선불식 할부거래법 가입자 수는 833만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3천890억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대비 가입자 수는 76만명(10.0%), 선수금은 4천916억원(6.2%) 각각 증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사례가 잇따른다.

서울 시내의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곳(전체의 63%)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해 진행된 교육에서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과 법률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올해 처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 여행업체들에는 주요 의무 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더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해제 후 본격적인 여행 철을 맞아 여행상품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는 상품 가입 시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업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