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재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천만원 가운데 약 9천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경찰은 먼저 해당 사건을 맡아 양 위원장에게 연결한 의혹을 받는 A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A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건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