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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집중호우 재산 피해액 1천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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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복구율 공공 79%·사유 66%…미귀가 이재민 288명

    지난 9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 지역의 재산피해 규모가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충북 집중호우 재산 피해액 1천억원 육박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시·군이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1천274건 870억원, 주택·축사 등 사유시설 9천384건 100억원을 합쳐 970억원에 이른다.

    사유시설 안에는 벼 2천여㏊를 비롯해 농작물 피해 3천149.1㏊도 포함됐다.

    시설 피해는 현장조사가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본 시설의 응급 복구율은 공공시설 79%, 사유시설 66%를 기록 중이다.

    집중호우가 내린 기간 인명피해는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청주와 괴산에서 17명이 숨지고, 청주·옥천·괴산에서 14명이 다쳤다.

    저지대 등 위험지역 주민 1천406가구, 2천606명이 한때 학교나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이 중 151가구 28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을 위해 임시시설, 구호물품 지급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귀가가 어려운 50가구 103명에 대해선 임시 조립주택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비 피해가 큰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 도는 피해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에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청주 590.8㎜, 보은 552.8㎜, 괴산 515.5㎜, 제천 506.1㎜ 등 평균 459.3㎜의 많은 비가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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