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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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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에도 회의 못 열어…대통령실 "절차대로 추진"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불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여야 간 대립 속에 결국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사는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했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열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최종 통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김석기 간사는 회의가 불발되자 당 차원의 수해 봉사 참여를 위해 이날 오전 충북 청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으며, 여야는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후속 회의 일정을 조율해왔다.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문제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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