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추진에 행안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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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배" 광주시에 공문…시 "교통안전 위해 필요"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최소화하고자 추진 중인 조례 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30m 이내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하도록 하고 5·18 폄훼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는 표기할 수 없다.
위반 시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르면 8월 28일∼9월 6일 제319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하고 현수막 게시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그러나 지난 19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관련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별도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지난 5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 현수막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안부가 상위법 위임이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 5조 금지광고물 조항이 신호기나 소방시설을 가리는 경우, 색깔 등이 비슷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 교통수단과 이용자 안전을 해치는 경우라고만 돼 있어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로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많이 게시돼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법에서 허용한다고 마냥 둘 수는 없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30m 이내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하도록 하고 5·18 폄훼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는 표기할 수 없다.
위반 시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르면 8월 28일∼9월 6일 제319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하고 현수막 게시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그러나 지난 19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관련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별도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지난 5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 현수막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안부가 상위법 위임이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 5조 금지광고물 조항이 신호기나 소방시설을 가리는 경우, 색깔 등이 비슷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 교통수단과 이용자 안전을 해치는 경우라고만 돼 있어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로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많이 게시돼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법에서 허용한다고 마냥 둘 수는 없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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