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은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 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쿠팡과의 거래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쿠팡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는 설명이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갑질 행위는 쿠팡이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 쿠팡은 이에 대해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매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올리브영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쿠팡 측 판단이다.
또, 쿠팡은 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납품업체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해 쿠팡 납품을 포기하거나 납품업체의 인기제품을 쿠팜에 납품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등의 경우다.
끝으로 쿠팡은 올리브영의 배타적 강요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리브영이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키우고 있고, 쿠팡의 로켓배송과 유사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쿠팡을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