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